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098호, 2024. 1. 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44-202-3014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 044-202-3258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