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098호, 2024. 1. 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44-202-3014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 044-202-3258

① 시ㆍ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9. 1. 15., 2023. 8. 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6.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 및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6의2.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

7.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8. 제18조제1항의 임원정수를 위반한 때

9.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한 때

10.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② 법인이 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