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098호, 2024. 1. 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44-202-3014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 044-202-3258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