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44-202-3014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 044-202-3258
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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