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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104호, 2024. 1. 2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8/3096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배상액의 한도에서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