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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123호, 2024. 1.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정책과), 044-201-3941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