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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123호, 2024. 1.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정책과), 044-201-3941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4. 18., 2024. 1. 23.>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2.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관리 및 지원

4.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ㆍ운영

5.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7.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의 지원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철도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10.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