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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어선원재해보험법 )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32호, 2024. 1. 23., 일부개정] 현재시행법령확인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044-200-5468, 5471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3. “가족어선원”이란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ㆍ비속으로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어선의 소유자”란 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명칭에 상관 없이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기가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이란 「선원법」에 따른 각각의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을 말한다.

6. “어선원등의 재해”란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이하 “어선원등”이라 한다)가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7. “어선재해”란 침몰ㆍ좌초ㆍ충돌ㆍ화재ㆍ손상 등 어선의 사고(어선의 수리 또는 정박 중에 생긴 사고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9.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② 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