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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112호, 2024. 1. 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 044-202-3690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