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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112호, 2024. 1. 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 044-202-3690

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 18., 2012. 5. 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5. 23.>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 1. 18., 2012. 5. 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신설 2012. 5. 23.>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23.>

[전문개정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