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24. 1. 23.] [대통령령 제34157호, 2024. 1. 23.,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044-203-6508

제18조제1호제3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별표 1별표 2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1998. 8. 11., 2006. 4. 6., 2011. 10. 25.>

제18조제2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교육경력, 수석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및 연수 이수 결과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1. 10. 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6., 2013. 3. 23.>

1.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4. 법률 제7068호 초ㆍ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유아교육법」별표 2의 준교사,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6.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별표 1의 기준 외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기 위한 자격종별 합격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1. 6., 2013. 3. 23.>

⑤ 삭제  <2012. 11. 6.>

⑥ 삭제  <2012. 11. 6.>

⑦ 삭제  <2012. 11. 6.>

⑧ 삭제  <2012. 11. 6.>

⑨ 삭제  <2012. 11. 6.>

[전문개정 1992. 2. 17.]
[제목개정 1998.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