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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24. 1. 23.] [대통령령 제34157호, 2024. 1. 23.,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044-203-6508

①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장이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4. 9. 17., 2006. 4. 6., 2008. 2. 29., 2008. 6. 5.,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1. 6., 2013. 3. 23.>

③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ㆍ연수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6. 4. 6., 2008. 2. 29., 2013. 3. 2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 4. 6., 2008. 2. 29., 2013. 3. 23.>

⑤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사회적ㆍ시대적 변화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실습 지원학교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0.>

⑥ 교육감은 해당 교육청에 교육실습 협력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0.>

⑦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제목개정 2006.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