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4
제54조(사망일시금의 지급 방법)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경우 그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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