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4
제70조(매각 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법 제95조제6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매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한 내용의 세부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 8. 17., 201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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