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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 19.]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97호, 2024. 1. 19.,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3294-8400

①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의 일시ㆍ장소 및 중계방송사( 제82조의2제10항제11항에 따라 중계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ㆍ중계방송사 및 법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서는 제82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후보자 등을 지정할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참석여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참석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해당 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담ㆍ토론회 개최일의 다음 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③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의 사회자ㆍ질문자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정한 자로 선정한다.

④ 대담ㆍ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언론사ㆍ학계ㆍ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를 수집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중앙 또는 시ㆍ도토론위원회가 제시하는 주제와 질문사항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⑤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대표자가 제82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이 대리인에게 추첨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토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후보자등을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⑥ 대담ㆍ토론회는 사회자가 질문한 후 후보자등이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등간 상호 질문ㆍ답변하는 형식 등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대담 ㆍ 토론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 1. 25., 2016. 1. 15.>

⑦ 각급토론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정당을 말한다)의 총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 제2항에 따라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모든 후보자등이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등을 참석하게 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⑧ 각급토론위원회는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이하 이 항에서 “초청 외 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모든 초청 외 후보자가 동의하거나 초청 외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5. 8. 4., 2010. 1. 25., 2019. 11. 22.>

⑨ 각급토론위원회가 제82조의2제6항에 따라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ㆍ기호ㆍ성명과 불참사실을 게시하여야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각급토론위원회를 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신설 2018.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