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6조(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 법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를 말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