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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1. 19.] [국토교통부령 제1299호, 2024. 1.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