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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1. 19.] [국토교통부령 제1299호, 2024. 1.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2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