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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1. 19.] [국토교통부령 제1299호, 2024. 1.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47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5조제4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2.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3. 주민대표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4. 주민대표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토지등소유자의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