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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1. 19.] [국토교통부령 제1299호, 2024. 1.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124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