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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 약칭: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1. 22.] [국방부령 제1138호, 2024. 1. 22., 일부개정]

국방부(시설기획과), 02-748-5845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2020. 2. 3.>

1.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2만 5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인 지형도 중 어느 하나,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인 어장도) 1부

2. 사업계획 개요서 1부

3. 사업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4. 시설물 배치도 및 평면도(요약도) 1부(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한한다)

5. 시설물의 입면도(요약도) 1부(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한하고, 모든 장애물을 포함한 최고 높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6.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1부

7. 제7항에 따른 사전상담 확인서( 제13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사전상담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고,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 대책에 관한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8.>

③ 삭제  <2019. 7. 8.>

④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13조제3항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부대장등에게 사전상담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사전상담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29., 2019. 7. 8.>

1. 토지대장

2. 지적도

3. 현장사진(원ㆍ근경 사진)

4.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에 한정한다)

5. 어업면허 또는 해상운송여객사업면허 사본(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6.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첨부하는 서류는 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6. 2. 29.>

⑥ 허가등의 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사전상담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등의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상담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부대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29.>

⑦ 사전상담을 요청받은 관할부대장등은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상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전상담 확인서를 허가등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