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 약칭: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1. 22.] [국방부령 제1138호, 2024. 1. 22., 일부개정]

국방부(시설기획과), 02-748-5845

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 2011. 3. 4., 2016. 2. 29., 2019. 3. 5.>

1. 기존 주택을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및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이하 “신축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만, 신축의 경우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철거되거나 멸실된 주택은 제외한다.

2. 주택 외의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을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 중 철도ㆍ도로ㆍ교량 및 하천에 관한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 또는 도로의 위치는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로부터 기존보다 멀리 떨어진 위치여야 한다.

가. 공익사업 중 철도ㆍ도로ㆍ교량 및 하천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철거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 철거 후 3년 내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및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해당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 신축하는 경우

나. 공익사업 중 철도ㆍ도로ㆍ교량 및 하천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폐쇄되는 도로를 대신하여 기존 차로의 수 이하인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경우

4. 마을회관, 복지회관, 보건지소 또는 농기계 수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및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등을 하는 경우

5. 농림수산업용 시설을 신축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준이 적용되는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의 종류 및 보호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