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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시행 2024. 1. 23.] [교육부령 제319호, 2024. 1. 23.,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044-203-6508

「교원자격검정령」(이하 “검정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또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의 장(이하 “대학의 장”이라 한다)이 교원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1. 3. 16., 2001. 1. 31., 2004. 9. 3., 2006. 4. 12.>

②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과 검정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의 정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6. 19.>

③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