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4. 2. 9.] [대통령령 제34166호, 2024. 1. 30., 일부개정]

외교부(여권과), 02-2002-0133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여권의 개인정보면에 인쇄하고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한다.  <개정 2009. 12. 30., 2011. 9. 30., 2012. 6. 8., 2013. 3. 23., 2018. 4. 3., 2020. 12. 15., 2024. 1. 30.>

제7조제2항 단서(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 등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13. 3. 23., 2021. 7. 6.>

1. 긴급여권 발급

2. 여행증명서 발급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17. 6. 27.>

1.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2. 18세 미만인 사람

3.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하는 사람

제9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에는 여권번호, 제3조의2제1항의 표기 방법에 따른 성명, 발급일 및 기간만료일이 점자로 인쇄된 투명스티커를 부착한다.  <신설 2017. 6. 27., 2018. 4. 3., 2024.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