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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4. 2. 9.] [대통령령 제34166호, 2024. 1. 30., 일부개정]

외교부(여권과), 02-2002-0133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2조제1항 각 호(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3항 각 호(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이하 “여권발급 등”이라 한다)의 거부ㆍ제한이나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이하 “거부ㆍ제한 등”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요청사유, 거부ㆍ제한 기간이나 반납 후의 보관기간(이하 “보관기간”이라 한다)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