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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4. 1. 30.] [대통령령 제34172호, 2024. 1. 30.,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02-2100-286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로 한다.  <개정 1997. 12. 29., 2009. 5. 6.>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재보증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30억원에서 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원보증자로부터 신용보증을 받는 기업당 재보증의 최고한도는 2억원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2. 12., 2008. 2. 29., 2016. 5. 31., 2021. 1. 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감의 기준ㆍ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 2. 12., 2008. 2. 29.>

[전문개정 1995.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