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02-2100-2862
① 법 제32조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5. 6., 2014. 3. 24., 2016. 5. 31., 2020. 8. 4., 2022. 2. 17.>
1. 금융회사등: 법 제23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법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업무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법 제23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
②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0. 6., 1994. 12. 23., 1995. 12. 14., 2008. 2. 29.>
[전문개정 1980.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