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 043-719-2805
제2조(마약 등)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각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④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대마는 별표 7의2와 같다. <신설 2016. 11. 1.>
⑤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원료물질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 11. 1.>
[전문개정 201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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