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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73호, 2024. 1. 30.,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 043-719-28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각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대마는 별표 7의2와 같다.  <신설 2016. 11. 1.>

제2조제6호에 따른 원료물질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 11. 1.>

[전문개정 201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