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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73호, 2024. 1. 30.,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 043-719-2806

제3조제2호 단서, 제3호 단서 또는 제4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2. 23., 2021. 1. 5.>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

2.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

3.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시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물질을 취급하려는 경우

4.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제5호 단서 또는 제6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2. 23.>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

2.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

3. 마약류제조업자가 시험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대마를 수출입ㆍ제조[제제(製劑)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1., 2019. 3. 12., 2022. 12. 9.>

1.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필요한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마를 수입ㆍ매매하는 경우

가. 「약사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나. 국내에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환자가 센터에 수입하여 판매할 것을 요청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4. 환자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센터가 수입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가 필요한 경우

5. 환자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으로서의 대마를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