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양성과), 044-202-4831, 4837
제26조(「민법」의 준용) 광주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