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1
제11조(인사참모부) ① 인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7. 16., 2015. 9. 8.>
1. 인력관리·인사관리·인사근무·복지정책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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