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군본부 직제

[시행 2024. 1. 30.] [대통령령 제34167호, 2024. 1. 30., 타법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1

① 인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7. 16., 2015. 9. 8.>

1. 인력관리·인사관리·인사근무·복지정책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