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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80호, 2024. 1. 30.,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3294-8400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14. 6. 1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 정당에 관한 사무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5.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삭제  <2014. 6. 11.>

⑤ 삭제  <201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