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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80호, 2024. 1. 30.,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3294-8400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개정 1992. 11. 11., 2010. 1. 25.>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은 60세로 한다.  <개정 1998. 12. 31.>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