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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80호, 2024. 1. 30.,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3294-8400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사무총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위촉간사가 각각 당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1. 25.>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궐위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ㆍ부위원장 또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한 회의소집은 사무국장ㆍ사무과장 또는 위촉간사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1992. 11. 11., 2005.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