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3294-8400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앙양을 위하여 상시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② 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하에 문서ㆍ도화ㆍ시설물ㆍ신문ㆍ방송등의 방법으로 투표방법ㆍ기권방지 기타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상시계도를 위한 사업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