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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80호, 2024. 1. 30.,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3294-8400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앙양을 위하여 상시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② 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하에 문서ㆍ도화ㆍ시설물ㆍ신문ㆍ방송등의 방법으로 투표방법ㆍ기권방지 기타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상시계도를 위한 사업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