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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53호, 2024. 1. 30.,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3150-1192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