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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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53호, 2024. 1. 30.,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3150-1192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