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5
제23조(조건부 영업허가) ①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0조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