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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5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0. 3. 22., 2021. 1. 5.>

1. 제12조의2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제43조제8항에 따른 지정취소

3. 삭제  <2014. 1. 21.>

3의2. 제43조제8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4.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