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물재이용법 )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026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