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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6998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수생태과), 044-201-7068

환경부(비점오염-물환경정책과), 044-201-7010

환경부(폐수배출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배출 등의 금지-수질수생태과), 044-201-7071

환경부(배출부과금, 배출허용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수질수생태과), 044-201-7075

환경부(폐수처리업, 측정기기-수질수생태과), 044-201-7061

환경부(수생태계 건강성-수질수생태과), 044-201-7072

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