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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6998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수생태과), 044-201-7068

환경부(비점오염-물환경정책과), 044-201-7010

환경부(폐수배출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배출 등의 금지-수질수생태과), 044-201-7071

환경부(배출부과금, 배출허용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수질수생태과), 044-201-7075

환경부(폐수처리업, 측정기기-수질수생태과), 044-201-7061

환경부(수생태계 건강성-수질수생태과), 044-201-707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9. 11. 26.>

1.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5. 제38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0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7.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44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9.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