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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소음진동일반), 044-201-6796, 6794, 6793, 6791

환경부(교통환경과-운행차 소음), 044-201-6928

환경부(교통환경과-제작차 소음), 044-201-6924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