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소음진동일반), 044-201-6796, 6794, 6793, 6791

환경부(교통환경과-운행차 소음), 044-201-6928

환경부(교통환경과-제작차 소음), 044-201-6924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이하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09. 6. 9.]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0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