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소음진동일반), 044-201-6796, 6794, 6793, 6791

환경부(교통환경과-운행차 소음), 044-201-6928

환경부(교통환경과-제작차 소음), 044-201-6924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6. 9.]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59조는 제60조로 이동 <200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