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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총괄-수도기획과), 044-201-7121

환경부(상수원보호구역-물이용정책과), 044-201-7151

환경부(제품인증,위생안전기준-물이용정책과), 044-201-7157

환경부(절수설비, 저수조-수도기획과), 044-201-7119

환경부(요금, 공급규정-수도기획과), 044-201-7118

환경부(기술진단,수질검사-수도기획과), 044-201-7126

환경부(관망관리대행업등-수도기획과), 044-201-7112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1. 삭제  <2022. 1. 11.>

2. 삭제  <2022. 1. 11.>

② 삭제  <2022. 1. 1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4. 14.,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2022. 1. 11.>

⑥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2022. 1. 11.>

⑦ 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0. 6. 8., 2011. 11. 14., 2019. 11. 26., 2020. 3. 31., 2022. 1. 11.>

1.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3. 대체수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6.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공급 능력

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ㆍ갱생ㆍ교체에 관한 사항

9.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11. 수돗물의 수질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14.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수도시설의 운용 및 수도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삭제  <2018. 6. 8.>

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제목개정 2022. 1. 1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