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총괄-수도기획과), 044-201-7121

환경부(상수원보호구역-물이용정책과), 044-201-7151

환경부(제품인증,위생안전기준-물이용정책과), 044-201-7157

환경부(절수설비, 저수조-수도기획과), 044-201-7119

환경부(요금, 공급규정-수도기획과), 044-201-7118

환경부(기술진단,수질검사-수도기획과), 044-201-7126

환경부(관망관리대행업등-수도기획과), 044-201-7112

① 수도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ㆍ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다른 수도사업자와의 연계운영 등을 통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관할구역 내 취수원 확보 및 보전을 통하여 물 자급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