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총괄-수도기획과), 044-201-7121, 7117
환경부(상수원보호구역-물이용정책과), 044-201-7151
환경부(제품인증,위생안전기준-물이용정책과), 044-201-7157
환경부(절수설비, 저수조-수도기획과), 044-201-7119, 7120
환경부(요금, 공급규정-수도기획과), 044-201-7118, 7113
환경부(기술진단,수질검사-수도기획과), 044-201-7126, 7116
환경부(관망관리대행업등-수도기획과), 044-201-7112, 7122
①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