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총괄-수도기획과), 044-201-7121, 7117

환경부(상수원보호구역-물이용정책과), 044-201-7151

환경부(제품인증,위생안전기준-물이용정책과), 044-201-7157

환경부(절수설비, 저수조-수도기획과), 044-201-7119, 7120

환경부(요금, 공급규정-수도기획과), 044-201-7118, 7113

환경부(기술진단,수질검사-수도기획과), 044-201-7126, 7116

환경부(관망관리대행업등-수도기획과), 044-201-7112, 7122

①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