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총괄-수도기획과), 044-201-7121
환경부(상수원보호구역-물이용정책과), 044-201-7151
환경부(제품인증,위생안전기준-물이용정책과), 044-201-7157
환경부(절수설비, 저수조-수도기획과), 044-201-7119
환경부(요금, 공급규정-수도기획과), 044-201-7118
환경부(기술진단,수질검사-수도기획과), 044-201-7126
환경부(관망관리대행업등-수도기획과), 044-201-711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31.>
1.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2. 저수조청소업자
3. 일반수도사업자
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② 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ㆍ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