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총괄-수도기획과), 044-201-7121
환경부(상수원보호구역-물이용정책과), 044-201-7151
환경부(제품인증,위생안전기준-물이용정책과), 044-201-7157
환경부(절수설비, 저수조-수도기획과), 044-201-7119
환경부(요금, 공급규정-수도기획과), 044-201-7118
환경부(기술진단,수질검사-수도기획과), 044-201-7126
환경부(관망관리대행업등-수도기획과), 044-201-7112
제53조(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상수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6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3항(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제32조, 제33조, 제37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5. 25.,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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