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총괄-수도기획과), 044-201-7121

환경부(상수원보호구역-물이용정책과), 044-201-7151

환경부(제품인증,위생안전기준-물이용정책과), 044-201-7157

환경부(절수설비, 저수조-수도기획과), 044-201-7119

환경부(요금, 공급규정-수도기획과), 044-201-7118

환경부(기술진단,수질검사-수도기획과), 044-201-7126

환경부(관망관리대행업등-수도기획과), 044-201-7112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