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총괄-수도기획과), 044-201-7121, 7117

환경부(상수원보호구역-물이용정책과), 044-201-7151

환경부(제품인증,위생안전기준-물이용정책과), 044-201-7157

환경부(절수설비, 저수조-수도기획과), 044-201-7119, 7120

환경부(요금, 공급규정-수도기획과), 044-201-7118, 7113

환경부(기술진단,수질검사-수도기획과), 044-201-7126, 7116

환경부(관망관리대행업등-수도기획과), 044-201-7112, 7122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8.]